자주하는질문(FAQ)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서 얼마 전 진로제시컨설팅을 신청하여 진로제시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진로제시컨설팅 결과보고서에 따라 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건가요?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으로 처방을 받으시면 구조개선전용자금의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조개선’으로 처방을 받은 기업은 구조개선전용자금을 신청하고 자금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업평가를 통과해야 구조개선전용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과거 1년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대비 20%이상 감소하였으나, 감소한 만큼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영업현금흐름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부채 규모를 감당할 수 없어서 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가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대비 20%이상 감소한 기업’은 ‘경영위기기업’에 해당하여 ‘진로제시컨설팅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진로제시컨설팅을 통해 ’회생지원가능‘ 처방을 받으시면 별도의 평가를 거쳐 회생컨설팅 연계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로제시 및 회생컨설팅의 경우, 컨설턴트가 회계사 중심으로 구성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컨설턴트는 기업 가치평가를 통해, 계속가치, 청산가치에 대한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법원 회생절차 “조사위원” 역할과 유사하므로, 회계법인으로 컨설턴트를 구성합니다. 기업회생컨설턴트는 회생절차지원 및 조사위원경험이 풍부한 자로 채권목록 작성지원, 조사과정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지원 등을 수행중입니다. 컨설턴트는 “조사위원 풀”에 소속된 회계법인이어야 “컨설팅 품질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법원 회생실무준칙에 따르면, 공정하고 신뢰성있는 조사를 위해 “조사위원”은 30인이상 회계사로 구성된 회계법인을 pool제를 운영합니다. 또한, 엄정한 관리를 통해 능력이 떨어지는 회계법인을 퇴출중입니다.
- 법원의 회생절차를 진행하면 부채가 감면 등으로 축소되는 등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채 10억 중 5억이 그동안 밀린 부가세 및 소득세로 세금이 많아 다시 재기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세금감면을 위해 회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현재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할 경우 조세채무는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어 채권에 대한 권리를 변경하여야 하나, 그 변경된 경우가 거의 없고, 파산절차를 진행 할 경우 조세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조세채무의 면책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27조 상의 국세징수권의 소멸(5년, 5억원이상은 10년)이 외에는 조세채무를 해소할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 3명이 각각 1/3씩 투자한 사업이 중단되어 법인폐업을 고려중이나, 상당액의 체납 부가세 및 법인세가 존재하는데 해당 체납세금의 해소방법이 있는지?
통상 법인 폐업시의 체납세금을 지분권자가 대위하여 변제 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상법상의 특성에 기인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주주가 ‘과점주주(특수관계자 지분을 포함하여 지분율이 50%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체납세액에 그 과점주주의 지분율만큼 부담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차 납세의무) 현재 정보의 제한으로 인하여 지분권자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는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지분권자 3인이 서로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먼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 3명의 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각 지분권자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인의 체납조세를 승계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2. 3명의 주주 중 일부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면 해당 과점주주는 법인의 체납조세에 대하여 그 지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 법원 개시신청기업의 진로제시컨설팅 지원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법원 회생절차재판 과정에서, “조사위원 풀”에 있는 컨설턴트의 판단은 법원 재판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법원 개시신청기업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금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요청) 다만, 법원에 회생개시 신청을 하고, 중진공에 회생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회생컨설팅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약 1달 전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의 개시결정이 공고되어, 회생컨설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은 진로제시컨설팅 결과(또는 회생컨설팅 사전평가 결과)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처방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은 회생컨설팅의 지원을 배제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개시결정이 공고될 경우 조사위원이 선임되기 때문에 아래 ‘3’에 해당하여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1. 휴·폐업중인 기업 2. 회생컨설팅사업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3. 회생컨설팅 사업을 신청한 기업 중에서, 별도의 조사위원이 선임되는 경우(법원과의 협업에서 제외되어, 지원 대상 배제) 4. 재기컨설팅 사업에 수행기관 및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5. 지원제외 대상 업종(붙임1)에 해당하는 기업 6.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중인(완료보고서 제출 전) 기업 7.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체납내역이 있으면, 진로제시 컨설팅이나 회생컨설팅 신청이 불가한지?
진로제시컨설팅과 회생컨설팅은 조세의 체납 사실을 이유로 컨설팅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체납사실이 있어도 진로제시컨설팅과 회생컨설팅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존사업이 거의 운용되지 않아 종업원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사업을 빨리 정리하고 새롭게 사업을 하기 위해, 회생제도와 파산제도를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소요기간은 얼마정도 인가요?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의 진행과정이 케이스별로 다양하므로 일괄적으로 소요기간을 단정 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를 가정하면 법인회생의 경우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서 회생계획안의 인가까지는 약 9개월에서 10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법인파산의 경우에도 9개월에서 10개월 가량이 소요되며, 청산배당의 진행에 따라 그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 매출처 등의 부도로 자금회수가 어려워져 연쇄적으로 유관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당 회사도 부득이 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부채총액 50억 미만이라 간이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회생컨설팅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 회생컨설팅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이회생을 신청한 기업도 회생컨설팅의 지원대상입니다. [지원제외 대상] 1. 휴·폐업중인 기업 2. 회생컨설팅사업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3. 회생컨설팅 사업을 신청한 기업 중에서, 별도의 조사위원이 선임되는 경우(법원과의 협업에서 제외되어, 지원 대상 배제) 4. 재기컨설팅 사업에 수행기관 및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5. 지원제외 대상 업종(붙임1)에 해당하는 기업 6.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중인(완료보고서 제출 전) 기업 7.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