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주요 지원사업

재기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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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재기보증

제도개요

제도개요

* 기보는 단순 회생지원보증, 법적 변제의무 종결기업 보증은 일반보증으로 지원

신청대상

  • 기금 단독채무자로서 변제책임이 있는 기업주가 영위하는 기업
    • * 재도전 기업주 영위 개인, 법인, 실제경영자
  •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기업
  • 신청대상 제외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된 상태
    • * 신청기업이 회생절차 또는 신용회복지원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절차

우대내용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및 회생지원보증요율 연1% 고정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30억원(운전자금의 경우 10억원)

문의처

문의처
기관명 연락처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 154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