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주요 지원사업

재창업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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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자금지원신속한 구조개선 및 사업 실패 후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한도

  •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 융자잔액 기준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융자방식

융자신청·접수(중진공) 및 융자대상 결정 후 (1) 직접대출(중진공) 또는 (2) 대리대출(금융회사)

융자절차

  • 01. 융자신청·접수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 자가진단 :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사전상담 : 자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본·지부 방문 상담
    • 온라인신청 : 상담 완료 후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
  • 02. 융자대상 결정 (기업평가 ▶ 융자대상 결정)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
  • 03. 자금대출

접수시기

상시접수 (예산소진시까지)

융자제한기업

  • 01.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세금체납처분 유예 결정을 받은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02.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03.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04. 휴·폐업중인 기업.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05. 우량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 코스닥 상장기업, 자본총계 300억원 이상, 자산총계 1,000억원 이상 기업 등)
  • 06. 사행산업, 고소득 업종 및 소상공인 업종 영위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