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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 중소기업을 위한 재기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재기지원시스템 관리자 작성일 2014.02.17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실패 중소기업인의 경험․기술 등 사회적 자산 사장(死藏) 방지와 원활한 재기를 위해‘13년부터 중소기업 재기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추진 중임 

* 재기컨설팅, 재기교육, 재기조사연구 및 인식개선, M&A, 자산매각 등 

□ 재기지원 사업개요 

ㅇ (재기컨설팅) 경영위기기업 발굴 → 심층진단 및 진로제시(회생 및 사업정리) 
→ 회생컨설팅(회생필요기업을 회생인가시까지 밀착지원) 

* (1단계) 진로제시컨설팅 (기업가치평가 → 구조조정 및 재무개선방안 제시 및 회생, 사업정리 등 방안 제시) 
* (2단계) 기업회생컨설팅 (선별된 기업 대상 회생신청~인가시점까지 지원) 
⇒ 회생인가 후 : 회생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컨설팅사업 연계 

ㅇ (재기교육) 실패기업인의 재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중소기업청 및 경남 죽도 재기교육개발원과 협력, 힐링캠프식 재기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링 교육 실시 

ㅇ (자산거래중개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휴자산(기계설비, 공장, 원자재, 특허 등)의 신속한 거래를 중개 

ㅇ (M&A활성화지원) M&A 중개기관, 매수·매도 희망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성사시 중개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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