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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위해 ‘기존 조세지원 확대’와 ‘실패 때 재도전 지원 확대’ 필요해(2018.12.26)
작성자 재도전관리자 작성일 2019.01.03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위해 ‘기존 조세지원 확대’와 ‘실패 때 재도전 지원 확대’ 필요해(2018.12.26)

 

 

 

[김진수 기자]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 세액공제 확대 등 ‘기존 조세지원 확대’와 ‘실패 때 재도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4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26일 발표했다. 먼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조세지원대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지원책(복수응답)은 ‘부가가치세법 상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확대’(67.7%)로 나타났고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상향’(61.3%), ‘성실사업자 월세세액공제 적용’(32.3%) 등이 뒤를 이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세지원 방안으로는 ‘기존 조세지원 확대’(44.7%), ‘실패 때 재도전 지원 확대’(19.8%), ‘영세기업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16.8%) 순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인들은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고용증대세제 확대’(43.8%),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원 확대’(26.1%)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고용지원세제를 이용하려는 움직임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는 ‘최저한세율 인하를 통한 세부담 완화’(37.3%),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등 공제율 상향’(23.3%) 등을 꼽았다. 소규모 기업은 최저한세율 인하’ 및 ‘매입 후 즉시 비용 처리하는 소액자산(100만원 미만) 확대’를 희망했다. 중규모 기업은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향후 ‘경영안정’(47.0%), ‘고용지원’(28.8%),‘투자촉진’(10.2%) 등 분야에 대해 조세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확대’(42.9%), ‘감면율 확대’(32.0%)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원문보기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2263497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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