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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창업, 초기 지원·성장·재도전까지 돕는다(2018.12.21)
작성자 재도전관리자 작성일 2018.12.24

 

창업, 초기 지원·성장·재도전까지 돕는다(2018.12.21)/박기웅 기자

 

 

 

 

 

[박기웅 기자]연체가 있어 정책자금 지원이 어려운 중소기업들도 재도전할 수 있는 특별 자금과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창업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창업할 수 있는 초창기 지원부터 성장단계와 회수, 사업실패 후 재도전까지 단계별 지원책이 마련돼 창업환경이 개선되고 창업자들의 숨통도 틔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창업지원(start-up)=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내년 창업지원을 위해 2조원 상당의 혁신창업펀드의 창업초기(업력 1~3년) 분야 비중을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등 혁신모험펀드(10조원)의 운영 개선에 나선다.


성장지원펀드(8조원)의 원활한 결성 유도를 위해 공공부문 출자비율( 30%)을 탄력적용하고 출자 공모도 3월에서 1월도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신생운용사 운용펀드는 민간자금 확보역량을 감안해 공공출자를 40% 이상으로 설정한다. 또 모태펀드 등을 통한 엔젤투자 지원 펀드도 1000억원을 조성키로 했다.


자녀에게 창업 목적의 자금 증여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증여세를 5억까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 세율로 과세된다. 적용대상 업종도 제조업 등 31개 업종에서 소비성 서비스업인 여관업과 주점업,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현재 1년 이내 창업, 3년 이내 자금사용이라는 조건에도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에 자금 사용으로 넓어진다.


여기에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창업기업을 비롯한 기업도시개발구역·지역개발사업구역 등 낙후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3년간 100%+2년간 50%) 요건을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감면 요건을 완화(투자금액 기준 인하)하되 고용요건을 신설하고, 감면 한도가 근로자수에 비례하도록 개편한다.


일반 연구개발(R&D) 보다 세액공제율이 우대 적용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대상에 블록체인 및 미세먼지 저감 기술 등도 추가된다. 국내 벤처펀드의 해외창업기업 투자도 확대 허용하고 외국보증기관과 협약을 통해 상대국 진출기업에 대한 상호보증까지 지원한다.


◇성장지원(scale-up)=정부는 또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공모·크라우드펀딩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액공모의 경우 1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창업 7년 이내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 제도도 도입, 자본시장 등을 통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에도 나선다.


현재 금융권 대출은 부동산과 매출채권, 동산 등 담보별로 실행되고 있지만, 일괄담보제를 도입해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타트업이 투자자, 기업 등과 협력·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 기반 창업집적공간으로 스타트업파트도 조성할 방침이다. 내년 중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1개 지역에 시범 조성된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기술만으로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술금융도 확대한다. 내년 1250억원에서 2020~2022년 3750억원 등 향후 4년 동안 5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펀드를 조성해 우수기술기업과 우수IP 보유기업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평가 수수료도 70%에서 90%로 확대하고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도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에서 개인과 법인 각각 30억원으로 늘린다.


◇회수지원(exit strategy) 및 재도전 지원(re-bound)=기업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벤처나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이상 중소기업 등) M&A시 법인세 감면을 2021년말까지 연장지원한다. 일몰기한이 올해 말에서 2021년 말로 연장된다는 뜻이다.


벤처기업 매각으로 회수한 투자자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요건도 2021년 말까지 적용하는 조건으로 완화한다. 재투자금액 의무비율은 양도대금의 80%에서 50%로 줄고, 재투자기한도 신고기한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중소기업 업종전환 지원을 위해서도 사업전환지원사업 융자 거치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시설자금의 경우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운전자금은 2년에서 3년으로 기간이 늘어난다. 또 신속한 업종전환 지원을 위해 기업당 70억원 이내에서 시설자금 10년(거치 4년),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이내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체 등이 있어 정책자금 지원이 어려운 종소기업은 재도전 특별 자금·보증을 공급해 재기 가능성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원문보기 :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4531800064988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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