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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중소기업 기술 도둑질하면 피해배상 10배(2018.02.13)
작성자 재도전관리자 작성일 2018.02.13
[중앙일보]중소기업 기술 도둑질하면 피해배상 10배(2018.02.13)

#1 A사는 맥주 제조사 B에 온도 테이프를 부착해 온도를 표시하는 샘플 제품과 판매 전략을 제공했다. B사는 A사와 협의 없이 온도 테이프 부착 맥주를 출시했고 상당한 이득을 얻었다. A사는 큰 손해를 봤지만, 영업비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구제받지 못했다.
 

당정, 하도급법 등 5개 법 개정키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비밀기술 자료
대기업이 요구하던 관행도 금지
소송 땐 기술탈취 기업이 입증책임

#2 C사는 D사와 납품 재계약을 체결하며 기술 자료를 넘겼다. D사는 이를 기반으로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D사는 이에 더해 이전 계약에도 단가 인하를 소급해서 적용하겠다고 C사에 통보했다. 결국 C사는 수 억원의 손해를 봤다. /강기헌 기자

[출처: 중앙일보] 중소기업 기술 도둑질하면 피해배상 10배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2236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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