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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파산 면책땐 5년후 연체정보 없애야 (2016.10.09)
작성자 재도전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6.10.11

파산 면책땐 5년후 연체정보 없애야
개인사업자 박모씨는 약 10년 전 법원의 파산 면책결정을 받았다. 그는 최근 한 캐피털 업체에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으려 문의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박씨의 과거 연체정보를 이유로 대출을 거절했다.
 이르면 다음 해부터 박씨처럼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5년 후 금융회사가 연체정보를 삭제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연체관리 관행 개선방안을 9일 발표했다. / 나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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