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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빚 75%이상 갚은 채무자 사고·질병 땐 상환 면제 (2016.09.27)
작성자 재도전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6.09.28

빚 75%이상 갚은 채무자 사고·질병 땐 상환 면제
금융위는 김씨처럼 국민행복기금이나 신복위와 채무조정 약정을 맺고 채무조정액의 75% 이상을 갚은 채무자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추가 상환이 곤란한 처지에 놓일 경우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성실 상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환 기간도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어든다. 성실 상환자로 지정되면 미소금융의 자영업자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 박진석 기자,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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