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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신용미회복자에 대한 재창업지원 확대 개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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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기지원 담당자 | 작성일 2016.03.22 | |
이에 따라 재창업 지원을 희망하는 채무자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중진공, 신보, 기보 중 한 곳만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채무 조정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신보, 기보, 중진공이 재창업 대출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 그동안 기업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으로 신보와 기보가 금융사에 대위변제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신규 보증을 지원하지 않았지만 3년 미만인 경우에도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한 중진공의 재창업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세를 체납 중인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 담당관과 협의해 작성한 세금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신보·기보의 보증 지원으로 중진공의 신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보, 기보, 중진공 등이 보유한 채권 중 대지급일 또는 연체일로부터 1년 경과된 채권에 대해서 원금의 최대 75%까지 감면해준다. 재창업 신청자에 대한 기술성 평가(재창업 사업의 사업성 및 시장성 평가) 수행기관을 현행 채권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외에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로 확대하고 신청인이 평가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 도덕성 평가를 위한 평가 지표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위원회 내에 조사관을 둬 채권기관에서 평가한 예비평가결과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토록 한다. 신복위 관계자는 "금번 중소기업인의 재창업지원절차의 개선으로 성실하게 사업하다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 할 수 있는 지원 인프라가 크게 보완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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