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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기청-광주지법과 회생컨설팅 협약체결-회생컨설팅 지원, 전국 6개 법원으로 확대
작성자 재기지원 담당자 작성일 2016.01.19

중기청 - 광주지법과 회생컨설팅 협약체결

-회생컨설팅 지원, 전국 6개 법원으로 확대-

□ 연 매출액 200억원, 임직원 200여명의 강소기업이었던 A사는 무리한 투자로 인해 올해 초에 사업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부도위기에서 벗어나 재기노력을 추진 중이다.

 ㅇ 이처럼 기업이 어려울 때 회생절차에 조기 진입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나, 그간 비용부담이 크고, 회생절차 관련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여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처럼 한계기업의 증가*로 법원 회생절차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 회생절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1월 19일(목)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주현)과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한계기업비중 ‘09년 12.8%(2,698개) → ’14년 15.2%(3,295개)(한국은행)
   ** 법인회생신청건수 (’10년)627건 → (’12년)803건 → (‘14년)872건(법원사법통계)

□ 이번 협약을 통해서 중소기업청은 회생컨설팅 지원 협약 기관을 올해초 서울중앙지법 1곳에서 전국 6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게 회생절차 지원을 할 수 있는 협업기반을 구축하였다.

□ 양기관의 협약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ㅇ 중기청은 전문가를 통해 기업에게 회생계획안 작성 및 협상지원 자문과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 등을 지원하며,

 ㅇ 협업 지방법원은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중기청에 추천하는 한편, 중기청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신청된 기업에게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면제 및 예납금 환급 등을 지원하게 된다.

□ (신청절차) 회생컨설팅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업은

  ① 협업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협업법원의 추천을 받아 사업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컨설팅을 신청하거나

  ② 회생절차 신청 이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진로제시컨설팅을 신청한 뒤 회생절차 진단을 받으면 된다.

 ㅇ 공단은 지원기업에 대해 지원자격 심사후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전문가의 상담 및 회생계획안 작성 등을 지원하며, 기업은 컨설팅 비용 중 업체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효과)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중기청은 회생컨설팅사업 지원 지역이 확대되어 회생가능성 있는 위기기업을 전국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업실패의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고 기업의 재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밝혔다

 ㅇ 참고로, ‘16년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은 내년 초부터 사업공고와 함께 신청접수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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