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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재도전기업 이행보증 발급 문턱 낮춘다!
작성자 재기지원 담당자 작성일 2016.01.18

재도전기업 이행보증 발급 문턱 낮춘다! 

- 재도전기업, 최대 5억 원 이행보증 지원-

- 중기청-SGI서울보증, 이행보증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

 

□ 사업실패 경험이 있는 재도전기업이 공공입찰에 성공하더라도 과거연체 등 부정적 신용정보들로 인해 계약이행보증서*(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계약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 계약발주자는 낙찰자의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15%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음

 

□ 그러나 오는 6월 1일(월)부터는 신용등급이 낮은 재도전기업들도 계약수주를 한 경우 SGI서울보증에서 이행·인허가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SGI서울보증(대표이사 김옥찬)은 5월 28일(목) 재도전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계약수주 활동 지원을 위해 ‘재도전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도전기업에 대한 이행․인허가 보증지원을 6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이행․인허가 보증 지원대상은 중기청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13.1월~현재, 600여개사) 대상으로,  

* 성실실패 기업인으로 재창업 준비중인자 또는 7년이내 재창업자의 재기를 위해 필요한 자금(대출한도 45억 원이내, 대출기간(시설자금 9년, 운전자금 6년), 정책자금 기준금리+0.15%p 차감) 지원

◦ 이들 재도전기업이 공공 또는 민간분야의 계약을 수주 받아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서울보증은 특별신용한도 500억 원내에서 2년간 기업당 최대 5억 원의 이행․인허가 보증상품*을 지원한다.  

* 이행․인허가 보증상품은 각종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인허가 예치금 등으로 활용되어 중소기업이 각종 계약의 이행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품



□ 이번 협약은 정책자금 이외에는 민간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재도전 기업의 현실과 보증기관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 지원대상을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으로 한정하고, 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특별신용한도를 마련하는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조를 통해 서울보증의 적극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준 결과 가능하게 되었다.

 

□ 이날 협약식에서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민-관이 정책협업을 통해 재도전 환경을 개선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명했고,

◦ 김옥찬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이번 재도전기업 이행보증 지원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그 성과가 좋을 경우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행보증을 이용하려는 재도전기업은 6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서울보증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업무협약 체결 관련 사진 자료는 5. 28.(목) 13:00까지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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