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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벼랑끝 기업에 기회"…경제위기마다 구원투수로 나선 파산법원
작성자 재기지원 담당자 작성일 2016.01.18

"벼랑끝 기업에 기회"…경제위기마다 구원투수로 나선 파산법원

외환위기發 법정관리 신청 급증

법원, M&A 적극 나서며 전문성 강화…웅진·STX팬오션·쌍용차 등 `부활`

통합도산법 도입…中企 신청도 늘어

2011년 패스트트랙 시행에 회생률↑…교회·지자체등 법정관리 대상 다양화

이현정,정주원,홍성용 기자 입력 : 2016.01.12 17:27:51 수정 : 2016.01.12 21:37:15

 

◆ 레이더 L / 법원 파산부 통해 본 기업부활 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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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한 법정관리 역사가 올해로 20년을 맞았다. 1999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생겼다. 2006년엔 회사정리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 등이 통합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법정관리의 기틀을 새로 다졌다. 지난 20년간 초대 파산수석부장판사를 지낸 양승태 대법원장(68·사법연수원 2기)과 변동걸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68·3기), 차한성 공익재단 동천 이사장(62·7기), 이진성 헌법재판관(60·10기), 고영한 대법관(61·11기), 지대운 서울고법 부장판사(58·13기), 이종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5·15기)까지 7명이 파산부를 지휘했다. 현역은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55·16기)다. 화두는 시대마다 달랐다. 외환위기 직후엔 인수·합병(M&A)이었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엔 빠른 절차(패스트 트랙)의 필요성이 커졌다. 최근엔 가계 부채가 늘면서 개인회생 브로커 단속까지 한다. 파산부는 올해도 바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워크아웃 대신 법정관리로 사건이 몰리게 됐다. 이에 12회째를 맞는 레이더L은 역대 파산부 주역들의 증언으로 법원이 쌓아 올린 기업 부활 20년의 역사를 재구성했다. 

◆ 법정관리 급증 

국내 법정관리의 역사는 1997년 외환위기 전후로 나뉜다. 1994~1997년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로 도산 업무를 맡았던 권광중 법무법인 광장 고문변호사(74·사법시험 6회)는 "당시에는 '법정관리'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며 "'실패한 경영자가 아닌, 위기에 처한 기업을 살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대중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1997년 1월 위기의 신호탄이 터졌다. 재계 서열 14위 한보그룹 부도로 한보철강 등 4개 계열사가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삼양식품, 진로그룹, 쌍방울, 기아차, 뉴코아, 고려증권, 엘칸토 등 굴지의 기업들이 줄도산했고 정부는 그해 12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불황의 그림자는 법원의 풍경을 바꿔놓았다. 1997년 초 판사 3명이 도산 업무를 전담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50여 개 기업을 관리하며 자산규모 기준 '재계 9위'로 떠올랐다. 같은 해 말에는 70개사로 늘면서 자산총액 35조원대로 현대·삼성·대우그룹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법정관리·화의 사건이 늘면서 각종 최초 사례들이 속출했고, 1998년 3월 사법부 최초로 법관 5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탄생했다. 

IMF의 파산법원 설치 요구에 1999년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부가 설립됐다. 초대 수석부장판사는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맡았다. 

정식 진용을 갖춘 파산부는 법정관리 실무를 정비하는 등 강력한 시동을 걸었다. 당시 양 수석부장판사는 법정관리가 부실기업의 피난처라는 비판에 대해 "그냥 두면 망할 기업에 기회를 줘서 파이를 키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본격 M&A시대 

2000년대 초에 본격적으로 M&A 시대가 열렸다. IMF 외환위기 여파로 법정관리에 들어온 기업들은 M&A를 통해 속속 살아났다. 해태제과, 두루넷 등의 신청이 이어지긴 했으나 파산부는 2003년 기준 자산규모 재계 10위 수준으로 2년 만에 몸집이 절반으로 줄었다. 

법원이 M&A 전면에 나서면서 파산부 법관들의 인식 전환은 시급한 과제가 됐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파산부 임기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2001~2003년 파산부를 이끈 변동걸 화우 고문변호사는 "국부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사법부가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줘야 외국 자본이 적극적으로 M&A에 참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개인파산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 끝에 종전보다 너그러운 자세를 취했다"고 회고했다. 

M&A가 활발해지면서 부작용도 발생했다. 법원은 투기성 자금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처했다. 법원의 권한이 커지면서 정부·금융권과의 갈등도 있었다. 2001년 7월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대출규모 300억원 미만 법정관리 기업 등을 연내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법정관리는 사법부 소관"이라며 반박했다. 2003년 금융감독위원회가 '법정관리 신청 기업은 무조건 증시에서 퇴출한다'는 규정을 시행하면서 신청이 급감하기도 했다. 2003년 카드사태 이후 개인 파산이 급증했다. 이듬해 9월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파산 절차 대신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가 처음 시행됐다. 

◆ 통합도산법 시행 

2006년 4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시행됐다. 기존에 회사정리법, 파산법, 화의법, 개인채무자회생법 등 흩어져 있던 법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통합도산법 시행으로 중소기업 등 다양한 업종의 법정관리 신청이 늘었다. 4대 파산수석부장판사를 맡은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적극 선임한다'는 원칙이 채권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덕분에 경영권을 빼앗길 우려로 신청 적기를 놓치는 기업이 줄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가능한 한 기업을 직접 찾아다녔다"고 말했다. 

잠시 개점 휴업 상태인 듯했던 파산부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다시 문전성시를 맞았다. 2009년 들어 쌍용차를 필두로 해운업계 최초로 삼선로직스 등 두 달 만에 35개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리먼브러더스 국내 자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대 수준이다. 

◆ 패스트 트랙 도입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LIG건설, 쌍용건설, 삼부토건 등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를 택했다. 웅진, STX, 팬택 등 법정관리 기업 규모도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2011년 4월 '패스트 트랙'을 도입했다. 법정관리 기업에 대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다. 개인파산 속도를 강조하고 비용도 이전보다 줄였다. 이종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2012년에는 단군 이래 최대 사건이라는 동양그룹 등 사건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워크아웃 대신 법정관리를 택한 기업들에 대해 사회적 질타가 이어졌지만 회생에 성공하면서 여론은 바뀌었다. 

최근에는 오랜 기간 쌓은 노하우를 발휘해 빠르고 효율적인 절차를 추구한다. 윤준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는 "팬오션이나 동양시멘트의 경우 배짱 있게 기다린 끝에 제값에 인수될 수 있었다"며 "벽산건설, 파이시티 등 오래 끌어봐야 가망이 없는 기업은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시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세계은행 평가에서 도산 절차 세계 5위에 올랐다. 

◆ 법정관리의 오늘 

파산부는 올해도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과 기업의 법정관리 신청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말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에서도 저금리로 버티던 한계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할 위험에 놓였다. 한계에 달한 가계부채 역시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다. 파산부는 최근 교회를 법인으로 인정해 법정관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등을 두고도 고민 중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파산 가능성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법정관리를 통해 재기한 미국 디트로이트 사례를 직접 조사한 비공식 보고서까지 최근 발간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9일 장기간 재정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치권이 행정자치부에 박탈된다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는 적극적인 의미의 구조조정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파산부 법관들은 디트로이트 사례처럼 법원이 주도하는 적극적인 회생절차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한다. 

[이현정 기자 / 정주원 기자 / 홍성용 기자]

 

원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no=31447&year=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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