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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중기 회생절차 지원 '전국망'.. 창원, 광주지법 협업 구성
작성자 재기지원 담당자 작성일 2016.01.18

중기 회생절차 지원 '전국망'.. 창원, 광주지법 협업 구성

권석림 기자(ksrkwon@ajunews.com)| 등록 : 2015-11-19 13:51| 수정 : 2015-11-19 14:55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 회생절차 지원을 위해 협업법원 전국망 구축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19일 광주지방법원과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갔다. 

이로써 중기청 회생컨설팅 협업법원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1곳에서 현재 창원, 의정부, 수원, 인천, 광주지법 등 6곳으로 늘어났다.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에게 회생절차 지원을 할 수 있는 협업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중기청은 전문가를 통해 기업에게 회생계획안 작성 및 협상지원 자문과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 등을 지원한다. 협업 지방법원은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중기청에 추천한다. 또 중기청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신청된 기업에게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면제 및 예납금 환급 등도 지원하게 된다. 

회생컨설팅 지원을 받기 위해선 기업은 △협업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협업법원의 추천을 받아 사업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컨설팅을 신청하거나 △회생절차 신청 이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진로제시컨설팅을 신청한 뒤 회생절차 진단을 받으면 된다.

공단은 지원기업에 대해 지원자격 심사 후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전문가의 상담 및 회생계획안 작성 등을 지원하며, 기업은 컨설팅 비용 중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회생컨설팅사업 지원 지역 확대로 회생가능성 있는 위기기업을 전국적으로 발굴, 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실패의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고 기업의 재기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업이 어려울 때 회생절차에 조기 진입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비용부담이 크고, 회생절차 관련 지식과 정보가 부족해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연 매출액 200억원, 임직원 200여명의 강소기업이었던 A사는 무리한 투자로 인해 올해 초에 사업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부도위기에서 벗어나 재기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계기업의 증가로 법원 회생절차 기업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법원사법통계를 보면 법인회생신청건수가 2010년 627건, 2012년 803건, 2014년 872건으로 증가 추세다. 한계기업비중도 높아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계기업비중은 2009년 12.8%(2698개사)에서 지난해 15.2%, 3295개사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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