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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간이회생 첫 신청 기업, 84일 만에 회생계획 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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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기지원 담당자 | 작성일 2016.01.18 | |
간이회생 첫 신청 기업, 84일 만에 회생계획 인가입력 2015-09-24 01:39:28 | 수정 2015-09-24 01:42:50 | 지면정보 2015-09-24 A29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첫 간이회생 접수 사건인 주식회사 미술세계에 대해 23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함에 따라 이날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간이회생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7월1일 간이회생절차를 신청, 84일 만에 회생계획이 나왔다. 일반 법인회생 사건은 인가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린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원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92324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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