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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30억원 이하 중기 운영자 재기 쉬워져
작성자 재기지원 담당자 작성일 2016.01.18

법무부 하반기 정책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30억원 이하 중기 운영자 재기 쉬워져
회생제도 요건 대폭 완화 공무원도 조사위원 포함
신청자 비용부담도 줄어 외국인 투자한도도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간이회생제도 대상 확대 및 외국인 투자 촉진 등 기업에 유익한 제도가 대거 시행됐다.

바닥 면적 1000㎡ 미만 건물에서도 경계벽 없이 문구점이나 제과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또 불공정 거래나 특허권을 둘러싼 분쟁도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중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법무부가 마련한 대표적인 제도를 정리한다.

■회생 절차 간소화
중소기업 운영자 등 소액영업 소득자의 재기가 보다 쉬워졌다. 지난달 1일부터 채무액 30억원 이하 채무자는 회생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간이회생제도는 소액영업 소득자의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완화하고 회계법인이 아닌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다.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도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또는 '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완화됐다. 종전까지는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밟으면서 통상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 평균 2000만원 정도 비용을 부담했으나 이제는 회계법인 대신 관리위원이나 법원 사무관 등이 조사업무를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전체 회생사건의 23.6%(180건)가 간이회생제도 적용 대상이라고 전망했다. 법무부는 현재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등 주요 사업도 운영 중이다.

■외국인 투자·고용 촉진안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할 제도도 대거 시행된다. 우선 새만금지역 투자자의 비자(C-3)발급 절차가 간편해지고 외국인 고용한도가 확대됐다. 새만금에 3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 투자업체 임직원과 가족 등은 새만금개발청장의 추천서만 제출하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새만금 투자의향서를 낸 외국기업 임직원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이전에는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재정능력을 입증할 별도 서류가 필요했다. 새만금지역의 외국인 고용한도도 내국인 고용인원 대비 20%에서 30%로 확대됐다.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려는 새만금 투자업체는 새만금개발청장이 발급한 고용특례 대상업체 확인서만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면 된다.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APEC) 경제인 여행카드(ABTC)의 유효기간도 오는 9월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ABTC는 APEC 회원국 기업인 등에게 발급되는 카드로, 역내 투자와 인력 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현재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등 19개국이 가입했다. ABTC 소지자는 가입국에 비자 없이 최대 90일간 머물 수 있고 전용 심사대에서 신속한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미국과 캐나다는 잠정회원국으로 전용 심사대만 제공하고 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원출처: http://www.fnnews.com/news/20150805223438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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