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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中企 법정관리, 부담 덜었다
작성자 재기지원 담당자 작성일 2016.01.18

中企 법정관리, 부담 덜었다

채무 30억이하 대상 `간이회생절차` 이달 시행
비용 크게 줄어들고 기간도 3개월 불과…일주일새 신청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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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로 미술 월간지 '미술세계'를 창간한 31년 전통의 주식회사 미술세계가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척박한 국내 예술계에서 미술 대중화를 위해 애써왔지만 관련 시장 위축으로 재정이 악화된 데다 지난해 서울 인사동에 갤러리를 여느라 운영자금마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정관리를 신청하려면 법인은 조사위원 보수로만 최소 1500만원을 내야 하고 결정이 나는 데도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미술세계는 법원이 이달부터 시행한 '간이회생절차' 프로그램을 신청해 조사위원 보수를 300만원만 부담하면 됐다. 회생절차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도 3개월로 단축돼 추석 이후부터는 경영 정상화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부터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개인과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비용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간이회생절차'가 도입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3년간 전국 법원 통계를 보면 채무액이 30억원 미만인 사건은 전체 법인회생 사건 중 26.7%(668건), 일반회생 사건 중 59.9%(1422건)에 달했다. 새 절차에 따라 신설된 간이조사위원은 기존 조사위원보다 80%가량 저렴한 보수를 받고 채무자 재산 상태 등을 조사한다. 조사위원 비용은 법인이 종전 1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췄고, 개인은 법원사무관이 무보수 조사를 맡음으로써 500만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이 제도 시행으로 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도 적은 비용으로 회생절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계획안이 통과됐지만 이제는 의결권 총액의 절반을 초과하는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 동의가 있는 때에도 가능해진다. 


법원은 간이회생절차 도입으로 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던 절차를 3개월 안에 끝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7월부터 간이회생절차가 도입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월 30~40건 수준이던 회생 신청이 6월 중순 이후 뜸했다"며 "지난 1일 미술세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개인 7건, 법인 12건 등 간이회생절차 신청 총 19건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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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5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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