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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수원지법-중기청, 중소기업 회생절차 간소화 맞손
작성자 재기시스템 관리자 작성일 2015.06.25

수원지법-중기청, 중소기업 회생절차 간소화 맞손회생컨설팅 비용부담 완화
“지역경제 발전 도움 예상” 

 

수원지법은 지난 1일부터 회생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회생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최근 중소기업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회생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회생절차에 관한 지식 및 법률 자문 부족, 과다한 비용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현재 중소기업청은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 회생컨설팅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전에 반드시 중소기업청의 ‘진로제시컨설팅’을 거쳐야만 했으며 법원에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이미 한 기업이 회생컨설팅 지원만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수원지법에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회생컨설팅 지원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원대상 기업은 회생계획 인가시까지 회생컨설턴트로부터 회생계획안 작성, 협상지원 자문 등의 도움을 받게 된다. 또 중소기업청이 회생컨설팅 최대 3천만 원 한도에서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수원지법은 조사위원 선임 절차를 생략해 주고 회생컨설턴트가 작성한 관리인보고서로 조사위원 보고서 제출을 대신하도록 했다.

(중략)

/양규원기자 ykw@

원문출처 :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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