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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창원지법-중소기업청, 회생컨설팅 업무 협약
작성자 재기시스템 관리자 작성일 2015.06.25

창원지법-중소기업청, 회생컨설팅 업무 협약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창원지방법원은 중소기업의 회생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회생컨설팅 업무협약을 중소기업청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창원지법은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중소기업청과 이러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회생컨설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약으로 법원에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 업무 수탁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회생컨설팅'을 바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통상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회생컨설팅 이전 단계인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아야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진로제시컨설팅은 생략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회생컨설팅을 지원받기 때문에 법원의 법인회생절차 조사위원 선임도 하지 않아도 된다. 

결과적으로 컨설팅 절차가 단축돼 회생절차 기간과 기업이 부담할 회생절차 비용도 줄어든다고 창원지법은 소개했다. 

창원지법은 현재 중소기업청은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 전문가가 진로를 제시하고 회생절차를 상담하는 진로제시컨설팅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협약으로 컨설팅 단계가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창원지법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회생컨설턴트 비용을 지원받을뿐만 아니라 조사위원 보수도 지출하지 않아 회생절차 관련 기업이 부담할 비용이 80%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회생신청 기업이 이용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청 회생컨설팅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지역 중소기업의 회생을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bong@yna.co.kr 

 

원문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15/0200000000AKR20150415173400052.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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