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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회생 노력 사업자 세정지원 강화한다-2015년까지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 배제
작성자 재기지원시스템 관리자 작성일 2014.11.11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최근 연간 매출 1천억원 미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과 경제성장 견인 산업,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해 오는 2015년까지 세무조사 유예 등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회생 노력 사업자와 청년, 벤처창업자 세정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했거나 신용불량이 된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분납계획서 제출 시 체납처분 유예와 신용정보제공 해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 살리기에 본격적인 지원 나서 
국세청은 지난달 국세청과 지방청 관리자 및 전국 관서장 등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임환수 청장은 취임 후 첫 회의를 주최한 자리에서 세정운영 방향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방안, 반부패 혁신방안 등을 공유하고 일체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환수 청장은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성실납세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가정맹허오(苛政猛於虎)’의 고사를 인용하며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노력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 배제 조치’를 발표하는 등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를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조직전반에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하고 국세행정이 한층 더 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우직하게 본연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정운영 방향은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세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납세지가 법에 정한 세금을 성실하게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세정운영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설정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세무조사 유예와 세무간섭 배제 
국세청은 국가 재정수입의 원천인 경제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갈 미래 성장 동력산업, 문화콘텐츠, 지식기반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오는 2015년까지 세무 조사 유예와 사후검증 제외 등 세무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무간섭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세정지원 대상은 연 매출 1천억원 미만의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의 130만 개 중소기업이며, 이는 법인 52만 개, 개인사업자 456만 개 등 전체 사업자의 25%가 해당 대상이다. 그러나 이중 대기업 계열 법인과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혐의자,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은 제외 대상자로 분류했다. 

연간 수입 10억원 미만 대상 포함 
이번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대상은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애로를 겪고 있는 업종으로 소비부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미만의 음식업과 숙박업, 여행업, 운송업, 농어업 및 농수산물 판매업, 건설업과 해운 조선업이 포함된다. 
그 외 업황부진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위축을 가져오는 업종으로 그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국세청장이 판단하여 선정하는 특정업종과 관련 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중소상공인 세금납부 연장과 징수 유예 
지원 대상기업 중 자금 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우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실시하는 등 기업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는 방안도 실시한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은 단순경비율을 조정하여 해당 영세기업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러한 지원 방안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을 신설하여 세무 상담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애로와 고충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회생 노력 사업자와 청년, 벤처창업자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이 어려워져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을 했거나 신용불량이 된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체납세금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거부되거나, 완납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재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사업 실패로 아픔을 겪은 사업자들이 재기의지를 펼치고 경제활동의 기지개를 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체납액 3천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즉시 발급을 하고 체납이 있다고 해서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특히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존 체납세금에 대해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을 최장 1년 유예하는 것과 신용정보제공 해제 등 최대한 지원하여 재기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사업장을 갖추기 어려운 청년, 벤처창업자들에 대해서도 원활히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사업장을 갖추지 못한 청년과 벤처창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의 요건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장이 없을 경우 주소나 거소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안내를 강화해 창업자의 사업자 등록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원문출처: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3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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