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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뉴스] 중소기업 회생절차 대폭 간소화된다
작성자 재기지원시스템 관리자 작성일 2014.08.05

앞으로 중소기업 회생절차가 대폭 간소화 돼 평균 9개월 걸리던 회생절차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고 비용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최근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기업 회생절차 시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했던 절차인 ‘제1회 관계인집회’가 폐지된다.
제1회 관계인집회는 관리인이 채권자나 주주등에게  채무자가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 등 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절차로 채권자들이 거의 참여하지 않음에도 이를 생략할 수 없어 절차가 지연돼 왔다.
법무부는 관계인집회가 폐지되면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던 회생절차기간이 약 3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간이회생절차도 신설해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이 용이하도록 했다. 개정된 가결요건은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또는 △의결권 총액 2분의 1과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도록 완화됐다.
아울러 간이조사위원제도를 신설해 평균 2000만원 정도 들던 조사위원 선임비용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해야 해 비용부담이 컸으나 개정안은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이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 채무자의 비용을 줄였다.
회생계획상의 최장 변제기간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도록 해 중소기업인의 신속한 회생을 도울 계획이다. 현행법상 최장 변제기간이 10년으로 돼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장기간 회생계획에 대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다만 채권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변제기가 3개월에 1회 이상 돌아오는 방식으로 회생계획을 작성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실패한 기업가들이 원활하게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문링크 :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3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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