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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을 통해 유동성 자금경색 기업 재기.
작성자 재기지원시스템 관리자 작성일 2014.04.25
어렵게 성장시킨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 기업회생 제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운 일이 있듯이, 기업에게도 위기가 올 수 있다. 기업의 경제적 사망은 바로 파산이다. 이런 파산에 이르지 않고 기업을 살려보려고 하는 것이 기업회생제도이다. 대기업(최근의 동양그룹 등)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기업회생제도를 통해 기업이 살아나려면 현재의 부채는 과도하더라도, 장래의 기업가치가 있어야 한다. 부채를 탕감시키고 변제기를 늘리게 되면, 기업이 정상적으로 소생하여 위기로부터 탈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에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이 법인회생제도이다.

이런 법인회생절차는 법적, 회계적으로 여러 전문가의 관리를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사변호사들이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 전부터, 부도의 원인이나 부채탕감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를 받을 때까지, 기업회생전문가의 법정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법무법인 중정(www.jcpartnerslaw.kr) 정경석 대표변호사는 “최근 저희 법무법인에 기업회생 상담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명령신청서를 접수한 총 부채 약 1,200억 규모의 인테리어 중견전문 건설업체에 대해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패스트트랙(기업회생 절차가 원활히 진행돼 채무상환 여력이나 자생력을 회복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정관리를 조기 졸업시키는 제도)을 적용하여 기업회생절차가 좀더 빨라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수행하는 중소기업 재기지원시스템(www.rechallenge.or.kr) 사업을 이용하면, 기업회생 신청시 들어가는 법원 예납금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며 보다 효과적인 중소기업의 재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기업회생컨설팅'은 기업회생전문가가 회생신청에서부터 회생인가 시까지 전 범위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금년부터는 자산규모 80억 미만 기업의 소규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 컨설팅 비용 지원비율을 상향(종전 70% → 90%)하였고, 중소기업의 법률대리인 탐색비용 최소화를 위해 회생사건 수행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POOL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원문 링크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4/h201404241313362195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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