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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재도전 중소기업도 정부지원사업 신청 OK
작성자 재기지원시스템 관리자 작성일 2014.04.01

  

“사업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을 땐 정말 하늘이 노랬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은 이제 끝났나하며 절망도 했고요.”

올 6월 소방 관련 불꽃 감지기 제품 출시를 앞둔 적외선감지기 제조업체 (주)아이알티코리아의 유정무 대표는 지난해 이맘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정신이 아찔하다.

국내외에서 30년간 사업을 해온 유정무 대표는 그만큼 실패도 많이 겪었다. 하지만 작년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조세체납의 이유로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2010년 중국에서 돌아온 뒤 고생고생하며 재기에 성공,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참여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전 청산 과정에서 생긴 세금체납이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 대표는 규제 때문에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이후 국세청에 10번을 넘게 찾아가 세금을 분납하겠다고 설득했고, 분납계획서를 들고 다시 중소기업청을 찾아가  요건에 해당하는 재기중소기업인은 정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유 대표의 건의를 받은 중소기업청은 실패한 중소기업인에게 재도전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했다.

그리고 지난해 봄 재창업자금 지원, 회생인가 등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재기지원의 필요성를 인정받은 기업은 창업사업화지원 등 16개 사업에 대해 참여를 허용키로 규제를 완화했다.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이종택 사무관은 “재창업자금 융자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조세체납이 있더라도 분납계획서 제출 등 일정 요건 충족시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가 가능토록 재도전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운영되는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참여 제한을 받아왔던 ▲은행연합회 연체등록기업 ▲국세·지방세 체납자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규제 재기기업 등도 사업 참여가 허용됐다.   

유정무 대표는 “규제 개선 후 사업자금을 지원받고 제품을 개발, 이제 시판을 앞두고 있다”며 “얼마 전 수요자 조사를 했는데 사업성이 매우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재기에 대한 기대에 들뜬 목소리였다.

이어 “이번에 16개 사업에서 재기기업의 참여제한이 완화된 만큼 모르긴 해도 아마 상당히 많은 재기기업이 저와 같이 희망을 갖고 재도전을 하고 있을 거라 밉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많은 꽃이 피어나는 백화제방(百花齊放)의 계절, 긴 겨울을 이겨낸 재기 기업인들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성공이라는 값진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본다.

 

원문 링크 : 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776289&call_from=naver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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