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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신문] 실패한 중소기업 재기 돕기위한 '전방위 컨설팅' 지원
작성자 재기지원시스템 관리자 작성일 2014.03.17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기업인들은 경영에 실패한 후 재기를 위한 컨실팅을 받을 때 컨설팅비용의 9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인이 법률대리인을 찾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회생사건을 맡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풀이 구성,운영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실패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기업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재기컨설팅지원사업(진로제시 및 회생컨설팅)’을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경영에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앞으로의 진로를 제시하는 컨설팅의 경우 경영위기에 빠진 기업을 전문가가 직접 방문, 심층진단을 통해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을 제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재무분석뿐 아니라 업종전문가를 추가 투입해 기업 회생 가능성에 비(非)재무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미 진로제시컨설팅처방을 받은 중소기업이나 이자보상비율이 1이하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경영위기기업을 대상으로 진로제시컨실팅을 해주되 업체당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회생컨설팅은 회계 및 법무법인 등 기업회생전문가가 회생신청에서부터 회생인가까지 전 범위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자산규모 80억원 미만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컨설팅 비용 지원 비율을 기존 70%에서 90%로 상향했고, 중소기업의 법률대리인 탐색비용을 줄이기 위해 회생사건 수행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풀(POOL)을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다.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은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법원에 회생사건을 신청한 경우 회생컨설팅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이다. 재기컨설팅지원사업은 17일부터 중소기업 재기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원문 링크 : http://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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