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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럴드경제] 중기청, 재기 도울 재창업자금 1100억원 늘린다
작성자 재기지원시스템 관리자 작성일 2014.02.06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 활성화와 재기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안전망 정책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수인력의 창업에 도움을 주고 실패 기업의 재기를 제도적으로 지원키 위함이다. 

우선 우수 인력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의 연대보증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창업자금의 가산금리 중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기업평가등급 SB0(4등급)이상→SB-(5등급)이상), 창업자금 지원업체 중 절반 이상이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기술ㆍ사업성이 우수하고 신용도가 양호할 경우 연대보증 부담없이 3%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성실실패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감면도 확대한다. 청년창업 성실실패자에 대해 연대보증 채무를 감면하는 ‘융자상환금 조정형’ 창업자금을 전년대비 200억원 확대(1조3800억원→1조41000억원) 운영한다. 지난해 도입된 ‘융자상환금 조정형’ 창업자금은 청년들의 창업실패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켜 도전적인 청년창업을 이끌어냈다는 판단에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또 재도전 환경 구축을 위해 금융 측면의 재기 지원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 먼저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자금 지원규모를 확대(1조3400억원→1조4500억원)하고, 재창업을 위한 시설투자에 따른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대출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5년→8년)한다.

성실실패자를 위한 재창업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성실실패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100억원 규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재도전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 도덕성, 사업성, 성실실패여부 등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원키로 했다.

조경원 중기청 기업금융과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선 창업에 대한 부담 완화, 재도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자 연대보증 부담 완화와 재도전 금융지원이 반드시 창업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원문 링크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0113000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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