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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2016.8.13일) 알림
작성자 재도전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6.07.2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6년 8월 13일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기업활력법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줄임말로서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업재편 추진시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를 부여(3년한시법)한 법입니다.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대상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기업에 상법상 사업재편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규제 유예, 고용안정 지원, 세제ㆍ자금 지원 등 사업재편계획상의 특례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제도입니다.

「기업활력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용포탈(www.oneshot.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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