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2016.8.13일)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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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도전센터 관리자 | 작성일 2016.07.22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6년 8월 13일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기업활력법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줄임말로서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업재편 추진시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를 부여(3년한시법)한 법입니다.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대상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기업에 상법상 사업재편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규제 유예, 고용안정 지원, 세제ㆍ자금 지원 등 사업재편계획상의 특례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제도입니다.
「기업활력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용포탈(www.oneshot.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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