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자료

  1. 집 아이콘
  2. 알림마당
  3. 보도자료
게시글 상세보기
중소기업 회생절차 지원‘전국망’확대 (2016.10.14 )
작성자 재도전센터 홍보 담당자 작성일 2017.02.13



중소기업 회생절차 지원‘전국망’확대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협력, 전국 7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연 매출액 500억 원대 제조업체였던 에이(A) 기업은 원자재 가격 불안정으로 사업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부도위기에서 벗어나 재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이 어려울 때 회생절차에 조기 진입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나, 그간 비용부담이 크고, 회생절차 관련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여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한계기업의 증가*로 법원 회생절차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소기업 회생절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0월 17일(월)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안철상)과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한계기업비중: ‘09년 12.8%(2,698개) → ’15년 14.7%(3,278개)(한국은행)
** 법인회생신청건수: (’10년) 627건 → (‘15년) 925건(법원사법통계)



이번 협약을 통해서 중소기업청은 대전·충남지역 중소기업에게 회생절차 지원을 할 수 있는 협업기반을 구축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전국 협업법원도 기존의 6곳에서 7곳으로 확대되었다.



양 기관의 협약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기청은 회생가능기업을 발굴하여 전문가를 통해 회생계획안 작성 및 협상지원 자문과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 등을 지원하며,



대전지법은 중기청 지원 사업을 거쳐 회생 신청된 기업에게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면제 및 예납금 환급 등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절차) 기업이 회생컨설팅 지원을 받으려면



① 회생절차 신청 이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진로 제시 컨설팅을 신청한 뒤 회생절차지원 판정을 받으면 되고,



② 이미 협업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경우에도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기업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거쳐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전문가 자문 및 회생계획안 작성 등을 지원하며, 기업은 컨설팅 비용 중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효과)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회생컨설팅사업 수혜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위기기업의 회생절차 수행 부담이 크게 경감되어 기업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중소기업청은 밝혔다.



참고로,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