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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집중호우 및 태풍(힌남노) 피해기업 특별만기연장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20

특별재난지역(집중호우 및 태풍(힌남노)) 피해기업 특별만기연장 안내

º (연장대상)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함 기 대출 증소기업 중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집중호우피해 관련)을 발급받은 대출금 만기연장 희망기업
* 본점 또는 지점 특별재난지역 소재

- 신청일 기준 ’22년도 원금상환 도래 건(관리번호)에 대해 만기연장 지원

< 대출 만기연장 제외 기준 >
① 연체, 약정해지, Work-out(채권은행공동관리), 기업회생 진행 중인 기업
② 보증인(보증기관)이 만기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③ 대리대출의 경우 취급은행 대출규칙상 연장 결격사유 있는 경우


º (연장내용) 대출 만기 1년 연장 (원금은 1년 유예, 이자는 정상상환)

- 최소상환요건 및 가산금리 미적용

º (대리대출) 대출취급은행 본점 및 지점 협의를 통하여 추진

º (신청기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

º 시행일 : 2022.09.15.부터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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