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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재창업 성공의 핵심은 ‘R&D'..중기청 25억원 지원 |
작성자 재기지원시스템 관리자 |
작성일 2014.03.18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원격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운영해온 A씨는 시장상황 악화로 폐업했다. 이후 재기에 나섰지만 신용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중기청의 ‘재창업 R&D 사업’에 신청한 뒤 최종 선정됐다. 기존 경험과 노하우를 접목한 IT-BT 운동기구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 중인데 올해 10억원대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사업실패에 따른 신용상의 문제로 각종 기술개발지원에서 배제돼 재기를 위한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창업 기업인들의 애로가 해소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기술력이 우수한 재창업 기업을 선정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4년도 재창업 전용 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 자금지원 규모는 25억원이다. 기술성 및 시장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약 20개 내외의 신규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과제당 지원금액은 최대 1.5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90% 이내다.
이번 사업은 성실 실패기업인의 경험과 기술 등 사회적 자산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노하우를 활용한 재기 지원을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특히 예비 재창업자의 호응 속에 108개 신청 기업 중 33개 재창업 기업을 최종선정, 지원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프리워드 광고 플랫폼, 언어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지원시스템, 기능성 압박스타킹 등 다양하고 실용적인 분야의 과제 개발이 진행 중인데 일부 과제의 경우 높은 매출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 과제당 지원 한도를 지난해 1억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지원대상 기업의 업력도 5년에서 7년 이하로 확대하는 등 참여기준을 재기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재기기업의 개발 기술에 대한 핵심 지식재산권 확보 및 효율적인 R&D 기획 지원을 위해 ‘IP-R&D 전략지원사업’(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 연계도 신설했다.
신청 자격은 사업실패 후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7년 이하)이며, 지원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비창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공동개발기관은 재창업기업의 우수 아이디어·기술의 공동연구를 통해 시제품 개발 지원이 가능한 중소기업이다.
신청 방법은 19일부터 4월 21일까지로 온라인 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과제는 5월 선정평가 등으로 거쳐 7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기준, 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문 링크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61&newsid=02053286606024632&DCD=A00306&OutLnkChk=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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