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주요 지원사업

구조개선계획수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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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선 계획수립 지원(구조개선컨설팅) 경영애로 중소벤처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구조개선 실행방안 수립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지원합니다.

지원기관명

(사)한국컨설팅서비스협회

지원내용

  • 구조개선 실행능력이 있는 경영애로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턴어라운드를 위한 구체적인 구조개선 실행방안 수립지원
  • 범위 : 자산/부채 회계실사 및 사업포트폴리오, 영업‧마케팅, 생산, 재무, 조직 구조개선 컨설팅
  • 비용 : 최대 4천만원 이내 차등지원
    • 컨설팅 범위 등에 따라 한도액 및 지원 비율 차등적용
  • 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4개월 (필요시 2개월 연장 가능)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벤처기업 중 다음의 기업
    • 대상기업
      1. 금융기관 신용위험평가 구조조정대상(B,C,D등급) 선정 기업
      2. 은행권 자체프로그램에 의해 경영정상화 및 워크아웃 추진 중 기업
      3. 회생절차 인가 중소벤처기업(관할법원의 추천을 받는 경우 인가이전에도 지원가능)
      4.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진단 기업
      5. 구조개선전용자금 신청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천한 기업
      6. 사업전환계획을 승인 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7. 자체 구조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구조개선계획 수립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기업
      8.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벤처기업으로 다음의 기업
      • 가) 금융기관 신용위험평가에서 구조조정대상(B,C,D등급)으로 선정된 기업
      • 나) 은행권 자체프로그램에 의한 경영정상화 및 워크아웃 추진중인 기업
      • 다) 회생절차인가 중소벤처기업(관할법원의 추천을 받는 경우 인가이전에도 지원가능)
      • 라)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으로 진단받은 기업
      • 마) 구조개선전용자금 신청기업으로서 중진공이 추천한 기업
      • 바) 현재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거나 향후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중소벤처기업으로서 중소기업 사업전환 충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 사) 자체 구조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구조개선계획수립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기업(이자보상배율 1미만등)
      • * 예시) 이자보상비율 1이하(영업이익<이자비용 등)
        ** 예시) 대기업구조조정, FTA 등의 사업환경 변화로 인해 경영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신청기간

2019.1.25 ~ 예산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신청 희망기업 하단의 ‘신청서 작성’ 클릭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사업담당자 : csb@kocsa.kr)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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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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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소관부서 연락처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컨설팅사업본부 070-7458-8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