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주요 지원사업

사업전환·무역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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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무역조정지원사업개요

무역조정지원사업 개요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기업 및 FTA 체결 이후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자금 등을 연계 지원

사업목적

  •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융자 및 컨설팅지원을 통해 해당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극복을 지원
  • 지원대상
  • ① 전체 매출액(생산량)과 피해품목(생산량)의 매출액 감소
  • 지원대상
    구 분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예상)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상담지원(컨설팅)은 5%이상 감소(예상)되는 경우
  • ②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주생산품목과 동종 또는 대체 가능한 제품(서비스)의 수입 증가
  • 지원대상
    동종 또는 대체가능한 제품 수입증가
    • 판단기준 : 용도, 유통경로, 물리적특성(구성요소), 품질, 관세품목분류(HS코드), 대체사용가능성 등
    • 기업 생산물품과 수입물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상품일 것
    • 관세품목분류번호(HS코드) 6∼10단위 기준
    • 해당 HS코드의 관세율이 FTA발효에 따라 인하 또는 철폐될 것

지원절차

  •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상담지원(컨설팅)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상담지원(컨설팅)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융자·컨설팅)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융자·컨설팅)

지원내용

① 융자지원
  • 신청대상
  •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 융자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및 사업전환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담보부 대출),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신용 대출)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담보부·신용 대출)
  • 대출한도
    • 사업개요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 단, 수출향상기업(최초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 중진공 융자제한기업 중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예외 적용
② 컨설팅지원
  • 지원대상
  • [무역조정 상담지원]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 컨설팅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상담지원] 매출액(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한 무역피해기업 중 중진공으로부터 무역피해판정을 통해 승인을 받은 기업
  • 지원내용
  • 무역조정계획 실행 및 무역피해 극복에 필요한 경영·기술 전 분야
  • 지원한도
  • [무역조정 상담지원] 기업당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20백만원
  •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상담지원] 기업당 최대 40백만원(1회)
  • 지원비율 : 컨설팅 소요비용의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