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주요 지원사업

사업전환·무역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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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지원사업 개요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기업 및 FTA 체결 이후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자금 등을 연계 지원

사업목적

  • 경영여건 변화로 인해 현재 영위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 환을 모색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컨설팅 등을 연계지원하여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

사업전환의 정의및 유형

  • 경제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업종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
  • * 별도 기업을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창업과는 구별됨
<사업전환의 개념 및 유형>
교육과정
구 분 사업전환내용 새사업비중(전환비중)
업종전환 현재 영위업종 사업 폐지
→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3년내
완전전환
업종추가 현재 영위업종 규모(매출 또는 상시근로자) 축소 또는 유지
→ 새로운 업종 추가
3년내
30% 이상
  •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 * 기업활력제고법 시행에 따라 ‘사업재편 승인기업’도 사업전환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세분류(4단위), 서비스업은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 - 제조업 예시)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28119) →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28122)
  • * 사업전환 실시기간 :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1회에 한해 1년 이내 연장 가능)
  • * 사업전환비중 : 전환·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대상

  • 승인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자
  • 사업전환 대상이 되는 이전 업종이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30%이상을 차지하는 자
  • 새로이 영위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공고의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자가 아닐 것
  •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

승인제외대상

  •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탈락일 또는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휴·폐업중인 업체
  • 승인신청일 현재 사업전환계획 업종의 최초 매출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자. 다만, 승인신청일 현재 시제품 또는 내부사용제품으로 개발하여 전체 매출액의 5% 이내인 경우는 매출로 미간주

사업전환자금융자

  •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사업재편 승인기업
  • * 융자 신청은 사업전환계획 및 사업재편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및 사업전환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잔액 기준 70억원 이내
    • *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따른 사업전환자금(최대 100억원 이내)
    •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단, 수출향상기업(융자공고상의 금리우대 기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사업진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