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재도전기업 연계 공공기술사업화
재도전기업 연계 공공기술사업화교육부터 멘토링, 사업화(패키지형 재도전지원), 기술개발, 재창업 후 운영자금 (재창업자금)지원
지원내용
- 기술은행(NTB : www.ntb.kr)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 등을 재도전기업에 이전하고 , 이전기술의 제품화 개발을 위한 재도전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당 4억원 이내
신청대상
- 1단계 : 사업화기획과제 신청
- *주관기관 : 재도전 중소·중견기업,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 수요기술발굴단(수발단)
- 2단계 : 사업화개발과제 신청
- *주관기관 : 재도전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공공연구기관,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 수요기술발굴단(수발단)
- [재도전 기업 기준]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신용보증 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기업 등 폐업 후 재창업 기업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기업 등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사업공고문 참조
신청기간
4월 사업공고 (예정) * 추후 공고 내용 참조
신청방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 후, 전산 접수증과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 접수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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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사업계획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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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1단계]사업화기획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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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과제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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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2단계] 사업화개발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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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협약체결
문의처
기관명 | 소관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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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업성장TF팀 현만석 책임 | 02-6009-3522 |